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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방역패스 위반시에 과태로 150만원

by ㅨㅱㅹㆁㆄ 2021. 11. 16.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넘어야 합니다. 2주가 넘지 않았다면 이용이 불가한데요. 오늘은 헬스장 방역 패스 위반 시에 과태로 15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 패스 적용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방역체계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음식점도 24시 영업이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도 2차 백신 접종 확인과 음성 확인만 가능하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였거나 2차 백신 접종을 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실내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회원 중에 미접종자가 적지 않다는데요. 실내체육시설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 회원 환불 또는 기간 정지 요구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실내체육 시설인 헬스장에서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라면 헬스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헬스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경우 등록기간 정지를 요청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일부 생활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음식점, 술집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데 생활체육시설은 방역 패스가 필수라는 것에 대해서 방역 패스의 형평성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가 나올까요?

  • 운영자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운영정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 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헬스장 방역 패스 위반 시에 과태료 15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방역 패스 의무화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네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 곳도 있지만 다소 불편한 점도 생긴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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