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태료 150만원1 헬스장 방역패스 위반시에 과태로 150만원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넘어야 합니다. 2주가 넘지 않았다면 이용이 불가한데요. 오늘은 헬스장 방역 패스 위반 시에 과태로 15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 패스 적용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방역체계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음식점도 24시 영업이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도 2차 백신 접종 확인과 음성 확인만 가능하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였거나 2차 백신 접종을 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실내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회원 중에 미접종자가 적지 않다는데요. 실내체육시설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 회원 환불 또는 기간 정지 요구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 2021. 11. 16. 이전 1 다음